|2026.03.03 (월)

재경일보

[출고보류]회사채 부실평가로 투자자들 피해 속출

신평사ㆍ증권사, `돈벌기'와 `접대' 몰두

양진석 기자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신용평가사와 증권사들의 부실한 분석과 평가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4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 130여명이 최근 발행 주간사였던 현대증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의 주간사 업무를 맡아 공모를 진행했다. 그러나 불과 두 달만인 올해 1월25일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해 일반투자자들이 2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최근에는 개인투자자가 부실 회사채를 샀다가 손해를 봤다면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투자자 유모씨가 회사의 부실 여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채권 발행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최근 들어 부실 채권을 둘러싼 문제는 회사채 평가부터 판매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사의 신용등급 보고서를 작성하는 신평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평사는 평가대상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소신껏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거나 부실 위험이 있어도 등급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른바 `신용등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재무상태가 특별히 좋아진 것도 아닌데도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31개사나 됐지만 하향조정 대상 기업은 4개사에 불과했다.

증권사의 사정도 신평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부실 여부 판단보다 채권 판매에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간에 채권 발행 경쟁이 심해지면서 신용도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회사채를 인수해서 발행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과정에서 비윤리적인 접대가 범람하고 있다.

대한해운이 법정관리 직전상황인데도 회사채 발행 주간사인 현대증권은 이런 위험을 투자자들에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대한해운의 직원을 데리고 '접대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평사 역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접대를 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발행사는 신평사에 '갑'의 위치다. 발행사가 노골적인 압력은 아니어도 등급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한다. 최근 신용등급은 상향 평준화됐다"고 말했다.

회사채 평가와 판매가 부실하게 이뤄진 데 따른 손실은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고자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회사채 발행 업무에 대한 모범규준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 때 주간사의 투자자에 대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 기준을 명확히 하는 모범 규준을 마련하는 중이다. 모범 규준을 만족한다면 주간사나 회사 측이 투자자들과 분쟁할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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