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심사없이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한 직무유기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게 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07년 9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외환은행 대주주적격성 심사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 측의 상고에 대해 기각했다.
이로써 경제개혁연대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했으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보공개 결정이 내려진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소송은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07년 6월 금감위와 금감원을 상대로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LSF-KEB Holdings, SCA)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과 이후 대주주 동태적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거부한 것에 관한 건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09년 1월14일 판결에서 경제개혁연대가 금융위와 금감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 중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판정한 문서 및 론스타펀드 IV 외에 론스타의 나머지 5개 펀드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 및 금감원이 실제로 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그 외 진행 중인 2006년 12월 기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항소했지만 2009년 9월23일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취지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그럼에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료를 공개하기는커녕 상고했고, 본 건은 대법원에서 2년 이상 계류됐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 일체를 확인한 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심사와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 여부를 분명히 가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엄중히 추궁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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