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보험사기' 대수술한다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를 '시민금융 범죄'로 규정하고 대수술에 들어갔다. 이같은 결정은 범죄 행각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금감원에는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 임에도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챙기고, 온몸이 멀쩡한데도 병원을 계속 옮겨다니며 '의료쇼핑'을 한 사례가 수시로 신고됐다.

병·의원이나 차량정비소 등이 보험 범죄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이들이 공모만 한다면 언제든 제발할 수 있어 고질적 보험사기 원천 봉쇄 방법으로 계약 인수와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보험사가 가입 실적을 올리려 엉터리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 지급 심사를 허술하게 하는 상술도 문제라 이것 또한 개선 대상이다.

이같은 보험사기의 행각은 김모(44·컨설턴트)씨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김씨는 경남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심모(보험설계사)씨의 승용차를 살짝 추돌했다.

이후 심씨는 첫날 범퍼 교체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다음날에는 병원비를 요구했다. 또 얼마 후 그는 "가족이 함께 타고 있었다"며 가족의 진료비를 위해 400만원을 김씨의 보험사에서 타 갔다.

김씨는 "누가 봐도 살짝 부딪힌 것이 주차장 CCTV에 찍혔는데 한의원, 재활의원, 종합병원에서 '의료쇼핑'을 했더라"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회사원 박모(38)씨도 황당한 보험사기를 겪었다. 최근 그는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고, 택시 운전사는 합의금 3만원을 요구했다.

사고 당시, 보험사가 보험료가 얼마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따라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합의금과 병원비 등 240만원이 지급 돼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

박씨는 원장 사진을 제출하며 "범퍼에 1mm 손상도 없었는데 합의금이 애초 3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둔갑했다"며 황당해 했다.

금감원이 보험사기를 근절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인 건, 이와 같은 보험금 과잉 지급이 결국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할증으로 연결된다는 판단 때문. 보험계약 인수 절차 강화는 보험사기 가능성을 애초에 철저히 차단하려는 목적에서다.

보험사기에는 보통 중복가입 수법이 주로 악용된다. 차량 등의 사고를 보면, 사기 위도가 엿보이는 중복가입 사례가 많다.

보험사의 보상절차도 문제시 됐다. 절차 과정 중 보상 담당 직원이 지급 심사를 대충 넘길수록,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민원을 낸 박씨는 "보험사와 피해자가 결탁하지 않았으면 이같은 터무니없는 보험금 지급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외면하고 '손님 유치'에 바쁜 병원과 정비소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견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가벼운 부상환자에 대한 입통원 기준을 국토해양부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올 초 마무리되기로 했던 사안을 질질 끄는 것을 보며 국토부가 병·의원 단체의 로비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가입 실적을 올리려 엉터리 상품을 만든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생보사가 출시했던 '요실금 보험'이 여성 생식기 성형수술(속칭 '이쁜이 수술')에 악용돼 의료업자들이 자주 적발되는 게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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