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은행원들이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 돈을 쏟아붓는 이른바 '자폭통장'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영업점을 평가할 때 직원과 가족 명의의 실적을 제외하라는 공문을 최근 시중은행들에게 보냈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전했다.
직원 가족이 계좌를 개설할 때는 실명확인과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은행원들이 자폭통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인 것이다.
금감원이 최근 3개 대형 시중은행에서 자폭통장 실태를 조사하니 은행원 1명이 평균 15개의 계좌를 지닌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원 가족 1명당 계좌도 10개에 달했다.
일반 회사원들의 통장 수가 급여계좌와 주택통장, 세금우대통장 등을 합쳐 4~5개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준.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경영진의 과도한 영업목표 설정 탓에 변칙적인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며 "자폭통장 관행 자체가 은행들의 과열경쟁이 심각한 상황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은행은 정규직뿐 아니라 인턴과 같은 비정규직에도 과도한 목표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한 외국계 은행이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인턴들에게 무리한 실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현장을 검사할 때 직원, 가족 명의의 계좌 개설이 적정한지를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자폭통장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 직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자폭통장 근절과 별도로 은행 영업점 실적을 평가할 때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 방식을 지양하라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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