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부적격하다는 사실을 금융 당국이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문서가 발견됐다고 KBS가 지난 4일 보도했다.
국내 법상 외환은행 같은 은행은 산업 자본이 인수하지 못하게 돼 있으나 그간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어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
KBS는 론스타 인수 당시 이달용 외환은행 부행장과 변양호 재경부 국장과의 통화 문건을 입수했다.
이 부행장이 론스타의 자격 문제를 계약 협상에 카드로 사용해도 되는지를 변 국장에 질의했고 변 국장은 좋다고 답변했다. 변 국장과 이 부행장 모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협상에 활용하자고 동의했다는 의미.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변 국장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KBS는 자격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계약은 무효이며 관련 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해 4조6천억원이라는 거금을 챙기고 한국을 떠나기 직전, 올해 일본 골프장을 대거 보유한 사실이 밝혀져 산업자본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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