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부터 기계·쌀·돼지 담보로 대출받는다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2012년 6월부터 공장 기계나 농축산품 등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기계기구,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 4가지 유형에 따라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개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산과 매출채권 등을 법원에 담보로 등기하고 대출하는 상품을 말한다.

기계기구담보대출은 제조번호 등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40∼50%의 담보 인정비율이 적용돼 5년 이내 시설ㆍ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엄격히 재고가 관리되는 원재료ㆍ완제품으로는 25∼50%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은 시세 파악과 관리가 쉬운 쌀, 보리, 소, 돼지, 냉동수산물 등을 30∼40% 담보로 잡히고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릴 수 있다.

매출채권에 대해선 60∼80%의 담보비율을 인정해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려준다. 전자방식의 '기업간(B2B) 채권'은 제외.

담보 감정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로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시세나 은행의 신용도 평가도 함께 시행할 수 있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법원 행정처는 내년 6월까지 동산담보 등기처리ㆍ열람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들은 법이 시행되는 6월 11일에 맞춰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가령 공장을 빌려 자동차 부품 사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사출성형기계를 담보로 등기하고 은행에서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LCD 모니터를 만드는 B씨와 소 300마리를 키우는 C씨도 창고에 쌓인 LCD 모니터나 축사의 소에 식별장치를 해 등기하면 동산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59%는 이 같은 동산이다. 그러나 은행들의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6월말 747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원화기준 567조5천억원)의 0.01%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법이 도입돼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하면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A씨처럼 임대 공장에 설치한 기계도 등기할 수 있게 되고, 동산 담보에 대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장복섭 부국장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대출한도를 늘릴 수 있고, 대출금리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은 동산을 담보로 다양한 대출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여신 건전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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