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신한카드는 신한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신한카드는 같은 기간 동안 지방세 및 국세 납부 고객을 대상으로 부분 무이자 할부 서비스인 '슬림 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6개월 또는 9개월 슬림 할부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다.
6개월 슬림 할부는 1~2회차 이자만 부담하면 3~6회차는 이자가 면제되고, 9개월 슬림 할부는 1~3회차 이자 부담 후, 4~9회차 이자가 면제된다.
지방세는 인터넷(행정안전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과 은행 CD/ATM기에서, 국세는 인터넷과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신한BC 및 신한법인카드는 할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진단] ] 관세 충격 속 코스닥 급등…차익실현·밸류 부담](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30.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