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전자, 호주 판매금지 소송서 애플에 최종 승소

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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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삼성전자가 호주서 벌어진 애플과의 판매금지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해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의 판매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대목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갤럭시탭10.1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판결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최종 판결이어서, 애플과 삼성전자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벌이고 있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대법원은 9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 상고심에서 "애플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삼성전자는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을 곧바로 판매할 수 있게 돼 크리스마스 대목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또 최근 호주 한 유력 일간지의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참여자 2만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갤럭시 탭 10.1 판매가 시작되면 곧바로 구매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호주에서 상당한 판매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호주판매법인(법인장 윤승로)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갤럭시 탭 10.1의 호주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면서도 "갤럭시탭 10.1의 생산과 운송에 일정한 시일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크리스마스 성수기 때 시판이 가능할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 본사에 생산을 주문하는 한편, 제품이 수입되는 대로 유통업체 등을 통해 일반에 시판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애플이 호주에서 제기한 특허권 침해 본안 소송 심리는 앞으로도 계속되지만, 법원이 이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삼성전자가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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