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금감원 관계자 7명을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금까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직무유기'와, 금융위원회앞 허위보고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다.
이들은 소장에서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홀딩스KK'는 금융업이 아닌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금융지주회사로서 각국의 관계법령 및 표준산업분류상 비금융회사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이 법인이 금융회사인 것처럼 금융위에 보고했고, 금융위는 11월18일 이를 공표한 이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특히 이 법인이 골프장 영업으로 수익의 90% 이상을 올리고 있다고까지 공시했고, 일본 정부로부터 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받은 바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일본 골프장법인의 자산은 지난 9월말 현재 4조409억원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 "2005년 자산 1조8414억원에 당시 론스타의 국내 비금융자산 7608억원을 더하면 론스타는 적어도 2005년에 이미 산업자본이었다"고 강조했다.
PGM홀딩스KK는 2003년부터 론스타가 보유해 왔지만 그 자산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05년이므로, 그 이전의 자산현황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금감원이 지난 3월16일 발표된 금융위 심사 당시 론스타의 동일인 전체가 아닌 펀드 4호의 23개 회사만을 동일인으로 삼은 점, 펀드 4호 관계사 중에서도 일본 골프장법인의 자산을 누락한 점, 5월 언론보도에 이어 6월과 9월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령상 의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은행 노조는 "이러한 직무유기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자격 심사를 제대로 하지않은 행위를 덮어버리고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하루 빨리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부유출 및 기만행위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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