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안)’ 발표
제재 마루판 등 목재단지 조성 및 시설지원에 1000억원 투입
목재산업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한 융자금지원 대상이 현행 합판 보드류 위주에서 제재분야 등 목재제품 전분야로 확대된다. 또 목재 전문 산업단지 조성에도 정부의 예산이 지원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후 목재이용법)과 ‘목재산업 진흥 종합계획(안)’(이후 목재진흥계획)을 발표하고 업계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산림청의 발표에 따르면 목재이용법은 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영세한 목재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FTA 대응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두게 된다.
이를 위해 생산기반 시설 현대화를 위한 융자금 지원 대상을 현재의 합판보드류 위주에서 목재산업 전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현재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3개 분야인 지원 대상이 2015년까지 제재목, 방부목, 펠릿, 마루판, 칩, 목탄, 목초액 등 9개 분야로 확대된다.
목재산업 전문 클러스터화도 지원된다. 최신 시설을 구축해 산업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 인천 북항 목재 전문 산업단지 기반조성 및 시설비와 강원 횡성 우드테크노단지 시설과 장비 구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또 프리컷 기술 등 목재이용 및 가공 기술 개발 등 지속적인 R&D분야 투자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오는 2016년까지 1009억원이 투입된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합판보드류 시설지원에 200억원 △원자재 등 구입지원에 600억원 △제재 등 목가공시설 지원 144억원 △목재전문 산업단지 40억원 △R&D사업 25억원 등이다.<표1참조>

신뢰성 있는 목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품질관리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목제품 품질관리 대상이 올해 8개 품목에서 내년 10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2015년에는 전품목으로 확대된다. 또 품질인증을 목조주택과 같은 목제품을 이용한 시설로 확대한다.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농산물품질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과 동등한 벌칙을 적용해, 목제품 품질관리 제도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
내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단속반 운영 및 품질관리 규정 정비 등을 위해 매년 5억원씩 총 25억원이 투입된다.
정확한 목재 수급 계획 파악을 위한 목재 통계 및 정보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기존 목재이용실태조사를 정비해 산업별 원목의 사용, 활용 정도가 파악되게 된다. 또 주요국의 해외 목재 공급 및 수급여건 등 정보자료도 업계에 제공된다.
아울러 임산물 시가 조사 체계를 보완해 국산재는 물론 수입재, 목제품 등의 가격이 조사돼 소비자들에게 공개된다.
목제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목재이용 캠페인 및 목재문화 체험기회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목재체험교실, 목공지도자 양성교실, 초중등교사 목공체험 등 다양한 목재체험교실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16여억원 △현재 18개소인 목재문화체험장을 오는 2015년까지 30개소로 늘리는 데 730여억원 △목재문화 정보 시스템 운영에 9000여만원 △한옥 표준모델 조성을 통한 일반인 체험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6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표2 참조>
한편 이 목재이용법은 올해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하반기 중 제정, 공포한다는 게 산림청의 계획이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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