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 대주주에 대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산업자본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에 대한 징벌적 처분명령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은행법 상 강제매각에 대한 방식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징벌적 처분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판단해 대해 현행 은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은행법 상 하도록 되어 있는 동태적 적격성 심사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 오히려 은행법을 탓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판명날 경우 국내 은행법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의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에 대해 소유한도와 시정조치를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융위의 처분명령은 론스타가 금융주력자라는 전제 하에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물어 은행법 제15조에 의거 10% 초과보유지분에 대해 처분을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산업자본일 경우 이 명령은 위법적 처분명령으로 무효이며, 은행법 1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명령을 다시 내려야 합니다.
또한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밝혀질 경우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감독당국 관련자들은 론스타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유기했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이 뒤따를 것입니다.
론스타 문제의 핵심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 아니냐는 것입니다. 산업자본일 경우 언제부터 산업자본이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당국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은폐한 것인지, 아니면 직무를 유기한 것인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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