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코오롱 아웃도어 제품인 코오롱 액티브 자켓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아조염료)이 기준치의 약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릴아민이 검출된 코오롱 액티브 제품은 재킷, 내피 등을 포함해 4종 구성상품으로 홈쇼핑 등에 24만8천원에 판매됐다. 코오롱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은 소비자들에게 리콜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 판매중인 9개 브랜드, 국내 아웃도어 12개 브랜드의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발표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아웃도어 제품의 품질비교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시중에 판매 중인 12개 아웃도어 제품에 대해 안전·품질 기준(KC)을 평가한 결과, 코오롱 액티브 재킷 내피에서 아릴아민이 기준치의 약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릴아민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안전성 검사에서는 포르말린이 검사대상 아웃도어 12개 제품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pH는 기준(4.0~9.0) 이내로 나타났다. 품질검사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섬유기술연구소(KOTTI)가 담당했다.
검사대상 12개 제품은 노스페이스 NFC15A61, 노스페이스 NFG10B03, 휠라 FLA 02WJT522M, 휠라 FLA 02WJT301M, 컬럼비아 CR3YM3153, 레드페이스 콘트라메가 자켓, 블랙야크 원에니자켓#1, 블랙야크 엔슈어자켓 #1, 에코로바 마테호른3L 맨자켓, 네파 EDITH2L JKT, 트래스패스 자켓, 코오롱 액티브자켓 등이다.
소시모는 이달초 제조사인 코오롱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에 공개 리콜을 요청했다. 소시모는 제조사와 홈쇼핑측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리콜하기로 약속했고, 리콜 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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