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농심 "삼다수 강제 계약해지 부당..법적대응 방안 검토"

"일방적인 계약해지 받아들일 수 없어"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심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최근 생수인 '삼다수' 유통 대행 계약을 해지한 데 대해 "강제 계약 해지는 부당하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심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는 '농심과 맺은 계약은 영구적인 것이어서 부당하다'면서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지만 양측이 맺은 계약은 어디까지나 조건부 갱신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1년 단위로 계약 물량을 정해 놓고 농심이 판매 목표치를 달성했을 때 계약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공사와 거래해 왔다는 것이다.

농심은 "조건부 계약 갱신 규정은 2007년 12월 공사가 요구해 반영된 것인데 이제와서 불공정 계약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사는 농심에 "삼다수 판매 대행 계약이 불공정하다"며 협약 수정을 요구했지만 농심이 받아들이지 않자 12일 판매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농심 관계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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