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목·방부액 5년…합판보드류 10년 철폐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한미FTA가 목재업계에는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 이치명 서기관은 최근 인천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목재업계를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회에서 목재분야 한미FTA 타결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제재목(현행 관세율 5%, 이하 같은 기준)은 3년 철폐, 합판(8~12%) 10년 철폐, 섬유판(8%) 10년 철폐, PB(8%) 10년 철폐 등으로 각각 타결됐다. 이 서기관은 미국측은 대부분 항목에서 즉시철폐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방부액(6.5%)은 5년 철폐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1년마다 5.2%, 3.9%, 2.6%, 1.3%를 거쳐 0%를 적용받게 된다.
중동 조재성 박사는 “우리회사의 경우 방부액 전량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방부액은 주로 미국에서 많이 수입되고 있다”며 “하지만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조금씩 인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치명 서기관은 “한미FTA에 이어 주요 목재 생산국인 뉴질랜드와 호주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중 한일 한중일 한인니 등 FTA협상도 시작될 예정이다”며 “FTA협상에서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이익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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