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으며, 당시의 계약과 승인은 모두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 교수노조는 서울 종로구 평동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제에 나선 전성인 교수(홍익대)는 "비금융주력자 조항이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 2003년 론스타를 위해 모색했던 은행법의 '창조적 해석' 논리를 현재 금융당국자들이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해석은 은행법 취지는 물론 금융당국 공식 입장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2007년 5월 시민단체 질의에 대한 금감위 답변서와 2003년 9월 재경부 보도해명자료를 공개하며 "정부는 비금융주력자 조항 등 은행법 소유규제는 내·외국인에 동등 적용된다고 거듭 밝혀왔다"며 "2002년 은행법 개정 이후 외국인도 비금융주력자라면 은행 인수가 불가하며,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였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그 근거로 2003년 론스타가 신고한 비금융자산 7662억원에 누락된 자산 중 스타타워와 미국 레스토랑 체인 USRP의 자산만 더해도 2조원을 상회한다는 점과, KC Holdings 등 누락된 3곳의 자본합계만 더해도 비금융자본이 25%를 넘는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함께 발제를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제대로 심사한 적이 없다"며 "2003년 금감위와 금감원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한 자료가 전혀 없고, 정보공개소송에서도 법원이 해당 자료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재경부 관계자 등이 론스타의 자격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도 인정했다는 보도 및 유일한 근거라는 회계법인 확인서마저 금융당국 요구대로 급조됐다는 보도, 론스타의 주금납입 직전 5개 회사를 추가하면서 승인신청이나 심사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권 변호사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금융기관 인수 금지는 예외승인이 불가능한 절대적 금지이므로, 금감위은 이를 승인할 권한이 없으며 결국 당시 모든 계약 및 승인이 사법상 무효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교수는 "결국 론스타는 지난 8년 동안 외환은행 주식을 무단 점유하고 부당 이익을 향유해 온 것인 만큼 인수계약을 무효로 하고, 외환은행 주식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특히 지금까지 위법·탈법·불법에 가담한 모든 관련자에 대해 검찰은 엄정하게 수사해 응분의 처벌을 가하고,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일제 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론스타 공대위 김득의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모든 과정은 론스타를 위한 특혜의 연속이었다"며 "특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상당한 의구심이 있고 하나금융을 상대로 징벌적 뱅크런 운동까지 있다"고 말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는 "론스타 사건 처리과정에서 금융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의혹에 빠졌으며, 지금은 국제 투기자본이 국내에서 불법과 위법으로 얻은 이익을 반출하려는 경제주권의 위기상황이다"며 "경제영토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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