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터뷰] "외환은행 문제, 이제 3라운드…법·원칙 제대로"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김준환 유한대학 교수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론스타 게이트는 문자그대로 장두노미(藏頭露尾) 형국입니다. 인수과정에 끝간데 없이 불법행위가 연일 드러나 온 나라를 국론분열 시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제라도 정부와 금융감독당국, 론스타, 하나금융 관계자들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논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자신들의 이해득실만 위해 언론에 일방적 발표만 일삼고 엄이도종(掩耳盜鐘)의 길을 간다면, 관련자들을 끝까지 법정에 세워 단죄시킬 것입니다. 지금이 한발 물러설 마지막 기회입니다"

23일 임영호 의원실과 시민단체인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는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론스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과 김준환 사무처장(유한대학 교수)을 만나 외환은행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 외환은행 문제, 다 끝난 것 아닌가

론스타 게이트는 한국계 투자자들의 사익을 위해 국부를 강탈시킨 사건입니다. 이제 3라운드입니다. 1라운드는 외환은행 불법 헐값매각 재판, 2라운드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 3라운드는 투자자 23명중 한국계 투자자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론스타 게이트를 계속 방치한 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으로 재매각한다면, 임기말 현 정부는 '음울한 게이트'에 시달릴 것은 자명하며, 국론분열도 극도로 더 심할 것입니다.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는 것을 주요 방송과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현 정부는 론스타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혀있나 봅니다. 외환은행은 2003년 론스타에 매각 당시 정부 지분이 43%이고 현재도 13%가 정부 소유입니다. 지난 8년간 의결권 47% (2003년부터 현재까지 51% 의결권 대주주)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독자생존시켜야 합니다.

◆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안되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2라운드와 3라운드(론스타 관련 의혹)가 완전히 규명된 후 인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론스타도 급하면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당장 응해야 합니다. 하나금융은 더 이상 인수 강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데 이를 애써 외면한다면 국민들로 부터도 소외당할 것입니다.

◆ 외환은행 독자생존 방안은 가능성이 있는지

최근 우리은행 민영화시 우리은행 임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민영화 자금을 다 모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외환은행도 임직원들 중심으로 자금 모집을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성원으로 외환은행 주식갖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환은행을 국내외 어느 은행으로 매각할 것이 아니라, 환지본처(還至本處) 차원에서 독자생존 시키고, 일정 부분 서민경제에 일조토록 하고 국내를 대표하는 외환·수출입 전문은행으로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 외환은행은 매각당시 부실은행이어서 론스타 펀드가 인수한 것이 아닌가? 외국인이라서 역차별 하는 것은 아닌가

백번 양보해 설령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었다 해도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이라면 예외적용을 해도 10%(의결권 4%, 무의결권 6%)를 넘는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국내 첫 사례는 아니고 2004년 싱가폴 투자은행 DBS가 하나은행 인수때 4% 의결권과 무의결권 6%로 주식을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DBS와 론스타 펀드 모두 산업자본인데, DBS에게는 4% 의결권 주고, 론스타 펀드에게는 51% 의결권 주면 외국인간 역차별이라서 해외에서 더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 투자를 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언론에 알려진 내국인과 외국인 역차별은 금융당국이 지어낸 말입니다. DBS 잭타이 행장이 범국본 관계자를 2007년 한국에서 여러번 만났는데, 한국 정부를 진짜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대다수 국민들과 언론들은 이를 모르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각국처럼 금산분리 원칙하에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내 은행법상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해, 건전은행이든 부실은행이든 은행지분 의결권 4%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부실은행을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삼성생명과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에버랜드, 삼성중공업 등 기업집단을 합치면 당연히 삼성생명은 산업자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예외적용을 받아도 부실은행 주식 의결권 4% 이상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는 외환은행의 헐값매각 문제가 아니라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해당여부가 관건인 셈입니다.
 
◆ 2006년 12월 검찰의 중간수사와 2007년 3월 감사원 최종감사 발표시, 왜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검찰과 감사원이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문제를 집중 파헤쳤다면 외환은행 문제는 2006년도에 이미 끝났을 것입니다. 깃털 잡고 5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3라운드로 들어가면 국민들 스스로 외환은행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론스타와 하나금융간의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데, 이를 부인하는 것인지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이면 애초부터 외환은행 의결권 4%를 초과해서 보유한 것은 불법, 소위 '장물'이 되며, 이를 지금 하나은행 포함 향후 국내외 어느 은행으로 매각해도 불법이 됩니다. 소유할 수 없었으니 팔 수도 없는 간단한 이치며, 일부 언론들의 매각 운운 기사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이미 외면당한지 오래며 론스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 론스타 펀드의 산업자본 문제가 집중 부각되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이라는 입장인데

한마디로 믿을 수 없습니다. 2003년 승인당시 금융감독국장으로 '도장값' 운운한 장본인 아닙니까. 3주전부터 주요 방송과 언론들이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인 것을 알았지만, 외자유치를 위해 삼정KPMG 회계법인에게 문안까지 만들어 주고, 론스타 펀드는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허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23개 특수관계사의 대차대조표도 없이 승인 신청서상에 불법기재를 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하나금융으로 매각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약먹지 않고 제정신으로는 못할 것입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원천무효로 장물입니다. 장물인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넘기려 한다면 국론분열은 불보듯 합니다.

김석동 위원장은 최근 언론에서 '법대로', '원칙대로'를 자주 외칩니다. 이제 말을 고쳐야 할 때입니다. '법 제대로', '원칙 제대로'라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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