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손보협회, 장기 입원치료 차단한다

입원기준 강화..과태료 납부자도 차보험료 할증 추진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과잉진료 폐해를 막고자 교통사고 입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과태료를 냈더라도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은 28일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자동차 보험에서 적자가 나고 보험료 인하가 힘들다. 내년에는 국토해양부와 협력해 경상 환자 입원 기준을 만들어 무작정 입원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입원율은 60.6%로 일본(6.4%)보다 10배나 높다. 교통사고로 인한 목등뼈염좌(목이 삐끗한 가벼운 사고) 입원율은 79.2%로 건강보험 평균 입원율의 33배 수준이다.

교통법규를 어겨 범칙금을 내는 운전자에게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범칙금을 체납해 과태료를 낸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증이 없어 정작 범칙금을 낸 사람만 손해 보는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문 회장은 "내년에는 관계기관의 협조 아래 과태료를 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제도를 고치겠다"며 "법규 위반에 따른 할증 보험료 전액은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과태료 액수가 범칙금보다 많은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올린다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반론도 있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자가 범칙금을 안 내면 벌점은 물론, 보험료 할증도 없다는 점을 노려 범칙금 납부기일을 고의로 넘겨 과태료만 내는 모럴헤저드가 있다며 관련 제도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구하여 왔다.

문 회장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4% 수준으로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아직 적정손해율을 웃돌고 겨울철 폭설 피해 우려도 있어 보험료 인하는 시기상조"라며 "다만 사업비 절감을 통해 내년에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는 않겠다"고 말하며 내년도 자동차보험료 인하 가능성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화재보험 등 일반 보험 활성화도 강력히 추진된다. 문 회장은 "화재보험, 운송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일반 보험은 꼭 필요한데 실제 보험 가입률은 낮다. 고객이 쉽게 보험에 들 수 있도록 내년에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풍수해보험, 지진보험 등 정책성 보험의 필요성도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문 회장은 또 "보험 사기죄를 보험업법에 넣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험사기 전담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보험 사기가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한 특별 대책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손보사들이 생보사 영역인 장기 보험상품에 진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보험은 국민의 풍요로운 생활을 도와야 한다는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손보와 생보는 보험이란 큰 틀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문 회장이 전했다.

그는 "사회공헌을 위해 200억원의 기금을 모으기로 손보사들이 합의했다"며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사업과 응급의료 선진화 사업을 쓰고자 다양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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