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만기 지난 정기 예ㆍ적금 이자율 높아져

중도 해지 이자율도 기간에 따라 많아져

배규정 기자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만기가 지난 정기 예ㆍ적금이라도 3개월까지는 약정이자의 절반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만기가 되기 전에 정기 예ㆍ적금을 해지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종전보다 많아진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개 국내은행은 이런 내용의 `수신관행 개선과제'를 이르면 이달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만기가 된 정기 예ㆍ적금을 찾지 않으면 요구불예금과 비슷한 연 0.1%의 저금리가 적용됐었다.

그러나 개선과제가 시행되면 만기 후 1~3개월까지 만기 기본이율의 50% 또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정기예금이율이 적용된다.

만기가 되면 자신이 미리 지정해둔 계좌로 은행이 원리금을 보내주도록 할 수도 있다.

금감원 은행감독국 이경식 팀장은 "기본이율의 50% 적용, 해당 기간 정기예금이율 적용, 자동이체 등 만기 후 예ㆍ적금 처리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연리 4.0%의 1년짜리 정기예금에 1억원을 넣은 A씨가 만기 이후에도 돈을 찾지 않으면 종전 매월 이자는 8300원(1억원×0.1%/12)씩만 붙었다.

반면 제도 시행 이후에는 A씨가 `기본이율 50% 적용' 조건을 선택했다면 만기가 지나도 3개월까지는 매월 1만 6700원(1억원×2%/12)씩을 이자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정기 예ㆍ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도 대폭 높아진다.

종전 일률적으로 0.2~2.0%가 적용되던 중도해지이율에서 만기 기본이율과 예ㆍ적금 유지기간 등을 따져 중도해지이율이 결정된다.

즉 A씨가 급히 목돈을 쓸 일이 생겨 정기예금을 9개월 만에 해지하면 중도해지이율은 지금까지 무조건 1.0%(100만원)였지만 앞으로는 1.50%(150만원)가 되는 것이다.

이 팀장은 "만기가 돼도 깜빡 잊는 고객을 위해 은행들이 만기도래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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