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코스닥 10주 이하 단주매매 금지검토

양진석 기자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코스닥시장에서 10주 이하 단주매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2일 "1주 단위의 소량 주문은 시스템 부하를 높일 뿐 아니라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시세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문 최소 단위를 올릴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소량 매매가 주가조작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다량의 단주 주문을 통한 `치고 빠지기'식의 시세조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하루 평균 2만건 이상의 1주 주문을 내 시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계좌가 발견되는 등 단주매매가 주가 조작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소량주문에 의한 시세조종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데 이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단주매매를 제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나선 것.

코스닥시장에서 10주 이하의 소량 매수주문 건수는 전체 주문건수의 42.5%를 차지하고 있으며, 1주 매수 주문건수도 무려 21.0%에 달했다. 반면 10주 이하의 소량 주문이 체결될 확률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0.5%에 그쳐 코스닥시장에서는 많은 주문 건수에 비해 체결 수량이 극히 낮았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1주 매수주문이 체결 비중은 0.08%에 불과했지만 코스닥시장에서 1주 매수주문이 가격을 끌어올릴 확률은 무려 40.1%나 됐다.

10주 이하 매수 주문이 가격을 상승시킬 확률은 유가증권시장 62.0%, 코스닥시장 62.5%로 집계됐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주문단위의 제한이 없어 1주 등 소량 주문이 가능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당 가격이 5만원 이상인 종목에 한해 단주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어 10주 이하 단주매매 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단주매매를 없앨 때 생길 수 있는 투자자와 회원사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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