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무칼럼]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서범석 기자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국세청 등 서울시내 세무서에서 25여년 근무
현 동작세무서 과세적부·이의신청 위원회 위원

yjtax2004@naver.com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연말이 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추후 과다 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 소득금액을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교육비 등도 공제 받을 수 없다.


◎ 부양가족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는 부양하는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가능하다. 또한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만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역시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능하며, 자녀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자금 과다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때,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단, ’05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 가능).
주택과 차입금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또는 차입금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 기부금 과다공제 주의해야 한다.
허위 또는 실제 지출금액 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영수증의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2008년도 귀속분부터 매년 기부금공제자의 일정 인원을 선정해 허위 기부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은 근로자에게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포함한 세액을 추징한다. 또한 허위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는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안내가 없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대상에 들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무주택 세대주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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