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제일저축은행 명의도용 불법대출 피해보상에 대한 집단소송이 접수됐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협회는 작년 10월부터 관련소송 접수를 시작한 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29명의 소송인단을 접수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저축은행의 존재 자체도 몰랐으며, 불법 대출된 금액별로는 400만원대, 2000만원대가 가장 많았다. 또 심지어는 120억여원이 대출된 사례까지 있었다.
금융소비자협회와 참여연대 민생본부 이헌욱 변호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와 탐욕스런 금융을 징벌하는 의미로 피해입은 금융소비자들과 피해보상을 청구했다"며 "탐욕스런 금융이 통제가 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리는 것과 함부로 수집되고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의미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통해 탐욕스런 금융을 규제해야하는 것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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