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표번호로 대출승인 관련 수수료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SC제일은행)이 대표 전화번호(1588-1599)로 전화를 받은 고객이 대출 약속과 함께 수수료 등을 요구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가 명백한 만큼, 즉시 은행의 고객컨택센터(1588-1599) 또는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9일 은행 관계자는 "우리는 대표 번호를 통해 고객에게 대출 명목으로 보증보험가입비, 보증서 발급비용, 대출승인수수료 등과 같은 수수료의 송금을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대표번호를 사칭해 대출 관련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화는 발신자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를 악용해 고객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의 전형적인 사례다.

특히, 전화 상담원이 본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대출 승인 관련 수수료나 보증료 등과 같은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로 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은행의 고객컨택센터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SC제일은행은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표 전화번호를 사칭한 대출사기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지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데 이어 영업점 입구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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