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보험사의 남녀차별…"무직남성 위험 1등급 시정돼야"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보험가입조건에 있어 19~60세 무직남성은 전쟁터를 누비는 종군기자나 빌딩외벽 청소원, 스턴트맨 등과 함께 위험 1등급이다. 하지만 여성무직자는 주부로 비위험등급이니 명백한 남녀차별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남성운동 시민단체인 남성연대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에 성별에 따른 보험료 산정기준 폐지 등의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개선의 움직임이 없을 시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남성연대 측은 "남성이 무직이라는 이유로 돌발적인 사망위험이 높다고 간주해 위험 1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저급한 인격모독으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헌법 제11조 평등권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자대학생은 휴학 중일 경우 비위험등급이지만 남자대학생은 무직자로 간주해 위험 1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병역의무로 인해 입대전후 휴학기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남성을 두번 죽이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 "모든 보험상품의 경우에서 남성의 보험료는 여성보다 높다. 심지어 태아보험은 태아가 남성이라는 전제하에 높은 보험료를 받고 출산시에 여아가 태어나면 차액을 돌려주는 식이다"며 "이는 남성이라는 성에 대한 징벌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럽에서는 2013년부터 남녀차별 없이 보험료를 적용키로 한 상황이다.

벨기에의 한 소비자단체는 남녀의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며 유럽연합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소는 작년 3월 보험사들이 성별 차이를 이용해 보험료를 매기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보험사들이 남녀의 생물학적 기대수명이나 교통사고 통계 등과 같은 요소를 보험료 산정기준에 활용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2012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EU회원국들과 보험사들이 관련법과 약관개정을 통해 남녀차별 없이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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