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농심, '제주삼다수' 제주도 조례에 무효확인 소송 제기

지위 상실시 수백억 손실 발생.."사익 심각히 침해"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심이 기존의 '제주삼다수' 유통대행 계약기간을 오는 3월까지로 한정한 제주도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농심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의 부칙이 자사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해 12월20일 제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문제 삼은 부칙은 '종전의 먹는 샘물 국내 판매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 조례에 따른 국내 판매사업자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는 기존 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은 3월14일까지만 유효하고 그 이후는 경쟁입찰로 유통대행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뜻이다.

농심은 이 부칙이 2007년 12월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유통대행계약업체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며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한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주장했다. 또 1998년부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삼다수 유통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사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삼다수 생산업체인 제주도개발공사가 유통업체인 농심과 '제주삼다수'의 유통대행 계약을 잘못 체결해 농심이 계속 판매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해 12월7일 관련 조례를 개정, 경쟁입찰을 거쳐 삼다수 유통대행계약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14일로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과의 유통대행계약이 만료되지만 만료일로부터 90일간은 계약 해지를 유예하도록 한 협약을 고려해 부칙을 뒀다. 조상범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관련 부칙은 경쟁입찰 시행에 앞서 기존 계약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경과 규정"이라며 "기존 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농심의 소 제기는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개정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는 농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는 제주삼다수 유통대행계약을 수정하기 위해 협의를 요구했으나 농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지난해 12월12일 유통대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개발공사는 구매물량을 이행하면 계속 1년 단위로 판매권을 갖도록 하거나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제주삼다수의 독점적인 판매권을 갖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계약기간을 조정하자고 지난 4월부터 농심에 요구해 왔으나 거부당했다. 또 개발공사가 제주삼다수가 아닌 브랜드를 가진 먹는 샘물을 공급할 때도 농심과 협의하도록 한 조항은 개발공사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농심에 수정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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