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당국 "투자경고 받은 테마주, 곧바로 주식거래중단 추진"

불공정거래 주문시 경고 없이 신속 수탁거부

양준식 기자

[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정치테마주 이상폭등으로 금융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투자경고를 받은 종목에 대해 곧바로 주식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문제 있는 주문이 들어오면 증권사들이 경고 없이 신속히 수탁거부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주가의 비정상적인 급등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1일 "투자경고 종목만 돼도 주식 거래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모든 종목이 대상이지만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이 테마주 말고는 거의 없어 주로 테마주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 뒤 5일간 75% 상승을 반복하거나 20일간 150% 상승을 반복하면 투자위험 종목으로 정한다.

이후 다시 연속 3일간 최고가를 경신하면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린다.

거래소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위험 종목 지정 없이 곧바로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테마주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데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거래소는 불공정 주문에 대해 증권사들이 구두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등의 4단계 대응 단계를 밟고 있는데, 경고 2단계 없이 즉각 수탁거부예고부터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런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다음 달 초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테마주 급등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해 집중 조사 종목을 이번 주안으로 선별할 게획이다.

첫 조사 대상에는 친인척 테마주로 불리는 이른바 `사돈팔촌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 친인척이 상장사 대표나 주요 임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가 된 종목들이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도 정치테마주에 대해 신용거래 중단 조치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투자주의 종목 등으로 지정하거나 자체 기준에 적용되는 일부 종목의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 정치테마주들이 이상급등으로 제한 요건에 해당하자 절차에 따라 이들 종목의 신용거래를 중단한 것이다.

삼성증권은 최근 안철수연구소, EG, 비트컴퓨터, 우리들생명과학 등에 대해 신용거래를 제한했다. 대우증권은 유성티엔에스, 대유신소재 등 4개 종목의 신용거래를 10일부로 정지했다. 우리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다른 증권사들도 일부 정치테마주의 신용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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