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상당수 근로자들의 연봉이 인상됐지만 실제 인상분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소재 회의실에서 '실질임금계산기' 무료 서비스 오픈 관련 시연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실질임금계산기는 작년 연봉과 올해 연봉인상액,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올해 연봉인상액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인상액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 물가인상률을 뺀 실질적인 임금인상액을 계산해준다.
합리적인 소비지출 계획과 함께, 근로자가 연봉협상 때 사용하면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 실질임금계산기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의 연봉이 5% 올랐을 경우,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액은 오히려 -4만3050원이다.
이는 소득세·지방소득세 28만2150원, 4대보험료 16만900원, 물가인상액(작년 4.0%) 160만원이 빠지기 때문이다.

연맹 측은 "작년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삶이 팍팍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이 물가연동 되지 않아 실질임금 인상은 되지 않는데 명목임금인상액에 따라 매년 세금이 증가하는 체계로 돼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6년 지금과 같은 4단계 과표 체제가 만들어진 후 2008년 한 차례 상향조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과 그대로다"며 "미국처럼 물가에 따라 과세표준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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