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소비자가격과 대리점 공급가의 동시 인상으로 빚어진 농심제품 불매운동이 좀처럼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슈퍼와 소형마트 점주들은 진열대에서 농심 제품을 빼거나 주문을 철회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소비자가격 인상폭은 6.2%였지만 대리점 공급가 역시 10% 가까이 올라 슈퍼마켓 점주들은 9.9%~13.9% 인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대리점 공급가 인상분으로 골목 슈퍼마켓들이 이 가격을 떠안게 되어 점주들의 불만이 터진 것이다.
지난해 12월 '좋은 슈퍼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제보로 농심제품 불매운동이 촉발됐다.
엄대현 운동본부 대표는 "소비자가격 인상 이후 농심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농심은 답변을 회피한 채 이번 불매운동 사태가 대리점의 높은 마진 챙기기에서 빚어진 것으로 몰고 있다"며 "농심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만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역시 6.2%의 소비자가격 인상이 실제로는 13.9%로 뛰어오른 사실을 덮고 유통경로상 업체간 자율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둥, 유통주체 간 가격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등의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며 "농심은 공장도가격 인상을 포함해 10%가 넘는 실제 인상폭을 6.2%인 소비자가격으로 희석시킨 채 힘없는 대리점과 슈퍼마켓의 잘못으로 몰고 있고 더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관계부처마저 발을 빼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운동본부가 농심과 관련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지난 6일 답을 주기로 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적 검토 필요' 등의 이유로 답변 처리 시안을 25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리점 공급가 인상에 대해 대리점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의 대리점 점주들은 지난 7일 공급가 인상 대책 마련을 위한 모임을 진행하려 했지만 농심 직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됐다. 한 대리점 점주는 "이번 권장소비자가격 및 공장도가격 인상으로 대리점의 마진폭 역시 크게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판매장려금 축소 등으로 실제로는 마진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일 모임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직원이 직접 찾아와 모임에 참여하면 지점장의 목이 잘릴 것이다 등의 얘기를 하며 참석하지 말 것을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점은 박스당 300원 정도의 마진이 공장도가격 인상 후 100~150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농심이 정해준 목표치의 80%이상을 이뤄야만 가능하기에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리점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권장소비자가격 및 공장도가격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오직 농심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사태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농심 홍보실 관계자는 "대리점의 슈퍼마켓 공급가는 업계의 자율이자 관행"이라며 "이번 출고가 인상을 위해 대리점 등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심 직원들이 점주들의 모임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대리점 점주의 주장에 대해 "일체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판매장려금제도란 '판매실적이 좋은 대리점에게 총 매출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서 국세청은 판매장려금 지급 현황을 파악한 뒤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기업에 책정했으나 2008년 이후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가 폐지됐고 이때부터 현황을 파악하지 않게 됐다. '판매장려금 지급조서 제출제도'가 폐지된 뒤 농심 등 기업들은 매출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대리점에 쏟아 부었다.
대리점 한 관계자는 "지원정책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바로 판매장려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심은 대리점의 매출 실적에 따라 전국 대리점을 1~3등급으로 구분, 그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1등급의 경우 전체 매출의 4.5%를 판매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대리점이 직접 공장에 와 제품을 배송해갈 경우 1.5%의 물류장려금도 더불어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판매장려금과 물류장려금 등은 대리점에게 또 다른 수입항목이 돼 왔다. 일부 대리점은 판매장려금을 '수입외 항목'으로 잡기도 하고, 어떤 대리점은 판매율이 높은 일부 슈퍼마켓에서 할인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공급 단가를 내린 뒤 거기서 발생한 비용을 판매장려금으로 메운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농심이 정해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원가보다 저렴한 일명 '뻥상품'을 파는데 원가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발생한 적자를 판매장려금으로 메우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농심의 판매장려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슈퍼마켓 공급 단가도 조금씩 올랐다. 지난해 말 농심의 소비자가격과 대리점 공급가 인상 시점을 기해 슈퍼마켓 공급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관계자는 "슈퍼마켓의 이번 농심제품 불매운동은 판매장려금 축소로 인해 빚어진 일"이라며 "판매장려금 활성화를 통한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좋지만 역마진 행사, 뻥상품(공급가보다 싼 제품) 대량 출하 등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리점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목표치를 달성하기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공급가보다 가격이 싼 제품을 만든 뒤 판매장려금으로 메워왔던 것이다. 그러나 대리점에 큰 도움이었던 판매장려금이 과다 경쟁을 불러와 역효과를 불러왔다.
농심불매운동이 마치 대리점들이 이익을 내세우면서 촉발된 것으로 보여지기도 했으나 그러나 슈퍼와 대리점 모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세과 한 조사관은 "2008년 판매장려금 정보수집 폐지 이후 기업의 판매장려금에 대해 정보수집을 한 사례가 없다"며 "현 세법상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세무조사가 필요한 강제 조항도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이와관련 공정거래위 기업거래정책과 안남신 사무관은 "판매장려금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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