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모 모시는 자녀, 연말정산서 공제혜택 '풍성'

부양가족에 부모 중복등재 땐 가산세 불이익

이형석 기자
[재경일보 이형석 기자] '13번째 급여'인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 마감 시한을 앞두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직장인들은 올해 2월분 월급을 받기 전에 지난해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출산장려 차원에서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되는 추세지만 부모 부양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많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연말정산 규정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 부양의 공제 출발은 인적 공제로, 부모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1인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70세를 넘겼을 경우에는 추가로 1인당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 부양 여부는 주소지 기준으로 따지지 않는다. 즉, 사는 곳이 달라도 부모 자신이 자녀 중 한 명을 부양자로 국세청에 팩스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자녀가 곧 부양자가 된다.

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간소득금액이란 통상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으로, 부모가 고용주에게서 받는 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대체로 이 기준에 부합된다.

부모 중 소득세법상 장애인이 있다면 추가로 1인당 2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 가능한 소득법세상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신체 일부가 손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받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치매·당뇨·암 등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70세 이상이고 한쪽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았을 때 부양자가 받는 인적공제 혜택은 모두 700만원(150만원×2 100만원×2 200만원)이 된다.

부모가 교회나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을 냈다면 부양자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10%, 비종교 지정기부금은 소득액의 30%까지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부모가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결제액도 부양자의 신용카드 소득액과 합산된다.

부모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 보험(100만원 한도),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100만원 한도)이 모두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 부모에 쓴 의료비는 한도(총 급여액의 3%초과 연 700만원까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 부모가 재활교육을 받는 데 들어간 돈도 전액 공제된다.

하지만 장남이 부양자이면서 차남이 부모의 수술비 등을 부담했다면 두 자녀 모두 공제혜택이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녀가 여럿일 경우 과다공제 혐의자로 몰려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서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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