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판매수수료 체계 개선으로 줄어드는 설계사의 수입을 60% 이상 보전해주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는 계약을 따낸 첫해 수수료의 90%를 설계사에게 줬으나 앞으로는 70%를 지급, 설계사의 소득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예를 들어 한 계약의 수수료가 100만원이라면 70만원을 판매수수료로 먼저 받고 나머지 30만원은 유지수수료로 7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
업계 평균수준(월 278만원)을 버는 설계사라면 계약 초기에 매월 약 30만원(11%)씩 덜 받게 된다. 현재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21만6천여명이다.
그러나 보험사가 설계사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면 감소율이 11%에서 4%로 낮아진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는 당장 부담스럽겠지만 우수한 설계사를 잃지 않아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진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사의 소득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소득 보전이 설계사의 이탈을 막아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고아계약'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계약을 따낸 설계사가 소속사를 옮겨도 다른 설계사가 해당 계약을 넘겨받아 잘 관리하면 유지수수료를 대신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은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근속연수와 계약실적 등이 일정 수준을 넘는 설계사만 고아계약을 넘겨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런 방법으로 계약의 부실화를 예방하게 되면 소비자 불안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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