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과거엔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론으로 돈을 빌리면 카드사는 일부를 취급수수료로 뗐다. 카드론을 일찍 갚더라도 취급수수료는 돌려받지 못했다.
이 카드론 취급수수료가 금융감독원이 위촉한 '금융이용자 모니터' 요원들이 취급수수료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함에 따라 금감원은 카드론을 중도상환하면 수수료를 일부 돌려주도록 했다.
지난해 1월에는 수수료를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판단해 완전히 폐지했다.
금융이용자 모니터단은 또 저축은행이 돈을 갚는 날에도 연체이자를 물리는 '양편넣기'가 돈을 갚는 날은 연체이자 계산에서 빠지도록 한 '한편넣기'로 바뀌었다.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게끔 카드사 홈페이지에 휴면카드 조회ㆍ해지 코너도 만들었다.
2002년 활동을 시작한 모니터단은 지금까지 8천271건을 제보해 1천831건이 감독정책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18일 올해 활동할 290명의 모니터 요원을 뽑고 지난해 우수 요원을 포상했다.




![[금융진단] ] 관세 충격 속 코스닥 급등…차익실현·밸류 부담](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30.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