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3월까지를 '휴면 신용카드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해 카드사들이 1년 이상 사용실적이 없는 휴면카드를 정리하도록 유도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휴면카드(3천218만장)중 3분의 1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면카드는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 부정사용 우려가 있고 부정사용은 회원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정리 실적이 신통치 못한 카드사는 나중에 검사할 때 휴면카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자동응답전화(ARS)나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해지하는 절차도 다음 달부터 간편해진다.
금감원은 상담원 연결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카드사들을 지도하고, 상담원이 고객의 해지 사유를 확인한다는 구실로 다른 카드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카드 해지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해당 카드사나 금감원 여신전문감독국(☎02-3145-8782~5)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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