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인천시, OCI에 1200억대 세금 추징 결정

OCI, "적법하게 감면" 추징시 소송등 강력대응

배규정 기자
인천시가 OCI(옛 동양제철화학)에 지방세와 이자 등을 포함해 1200억원대의 세금을 추칭할 방침이다.

2008년 인천 남구청은 OCI측이 155만여㎡의 공장부지를 신도시 등으로 재개발 하기 위해 자회사인 '(주)DCRE'를 설립하면서 구에 기업분할 감면을 신청했다.

남구청은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한 적정한 기업 분할"이라는 OCI측의 주장을 받아 들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500억원을 감면해 줬다.

그러나 인천시는 최근 감사를 벌여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시는 (주)DCRE가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선 OCI로부터 자산뿐 아니라 부채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부채'는 대부분 넘겨받지 않아 지방세 특례법상 세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시관계자는 "OCI가 공장 부지에 쌓인 폐석회 처리 비용 등 부채 일부를 승계하지 않아 세금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초 부과액에 100% 가산세와 이자 등 총 1284억원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7일 인천시는 관할구청인 남구청에 세금추징 지시를 내린 상태다. 남구청은 절차를 거쳐 2월 중 과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DCRE 측은 "물적 분할로 신설회사 승계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상례"라며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춰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은 것을 번복하는 행정처분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OCI측은 향후 지방세 부과시 소송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 "이런 엄청난 규모의 세금 감면은 담당 공무원의 판단착오가 아니라면 특혜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시는 세금을 추징하고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는 사법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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