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27일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노조는 2011년 임단협과 관련,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은행 노조는 쟁의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에 규정돼 있으며, 외환은행 노조는 파업 돌입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지난해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은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금융노조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은 이후 지속적인 교섭 및 교섭 요구를 해왔다"면서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교섭에 진전이 없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규정에 의거해 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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