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문] 금융위 "론스타, 법문상 산업자본…조치는 부적절"

김동렬 기자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근거가 없으며 동 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함.

다만, 2010년말 기준으로는 론스타펀드Ⅳ의 비금융계열회사 자산합계가 2조원을 초과하므로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입법취지, 신뢰보호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시 시점에서도 단순히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주식처분명령 등 조치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됨.

금융위원회는 2012년 1월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펀드Ⅳ에 대한 정기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보고받았음.

보고받은 사항은 정기(반기별) 적격성 심사결과 및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임.

1. 정기 적격성 심사 결과

론스타펀드Ⅳ의 경우 2003년 9월 한도초과보유 승인시 부실금융기관정리 등을 위한 특례규정에 따라 舊 금감위로부터 금융기관 요건(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할 것, BIS 비율 8% 이상일 것 등)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으며, 2011년 6월말(2010년말 포함) 현재 채무불이행사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사실,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회적 신용 요건 위반사항이 없어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처벌(벌금 250억원)이 2011년 10월14일에 확정되어 수시 적격성 심사(2011년 10월25일)시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한 바 있음.

2.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그간의 경과 및 확인내용>

금융감독당국은 외환은행 주식 취득승인시와 매 반기 기준의 정기 적격성 심사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론스타펀드Ⅳ(대주주),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회사(수직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및 국내 소재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론스타측으로부터 확인자료를 제출받았음(아울러 회계법인으로부터 론스타펀드Ⅳ가 은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동시에 징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전에도 한미은행을 인수(2000년 9월)한 JP모간과 제일은행을 인수(1999년 12월)한 뉴브리지캐피탈의 경우 최초 승인시에는 비금융주력자제도가 도입(2002년 7월)되지 않았으나 이후 동 제도 도입 후 이루어진 반기별 정기 적격성 심사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일정하게 한정시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해왔음.

이는 확인과정에서 감독당국이 외국법인의 수많은 해외 계열회사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일정하게 확인대상을 한정하였던 것으로 이후 씨티그룹의 한미은행 인수(2004년 3월), 스탠다드차타드의 제일은행 인수(2005년 4월)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2007년초 일부 시민단체 등이 2006년말 기준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시 론스타의 해외 투자내역까지 감안하여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해외공관 및 외국 금융감독당국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와 론스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10년 6월말(2006년말~2009년말 기간중 매반기별 포함)기준 정기적격성 심사(2011년 3월16일)를 행하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펀드Ⅳ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음.

이는 은행법 적용의 한계,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 취지, 다른 외국인 주주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이후 국회(정무위) 등에서 다시 론스타의 일본내 비금융자회사를 감안할 것을 요구(2011년 5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론스타펀드Ⅳ의 일본내 계열회사인 PGM Holdings K.K('PGM')는 2004년 12월9일 설립되어 2010년말 현재 동사가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골프장 운영회사 등) 가운데 일부 비금융자회사의 총자산이 2.8조원인 것으로 나타남(최근 론스타는 헤이와(平和)사의 공개매수에 동의(2011년 10월26일)하여 PGM 지분 전체(760,000주, 60.9%)를 동사에 매도 완료(2011년 12월5일)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관한 검토>

론스타펀드Ⅳ는 2010년말 및 2011년 6월말 현재 '론스타펀드Ⅳ(대주주),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회사(수직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및 국내 소재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이 없어 종전 확인관행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본내 PGM의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면 2010년말 현재 비금융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므로 론스타펀드Ⅳ는 법문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비금융주력자 기준 (은행법§2①9호 및 동법 시행령 §1의5)
- (자본기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
- (자산기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

그러나, 해외계열사중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되지 않은 PGM의 비금융자회사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야기됨.

① (입법취지상의 문제) 비금융주력자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할 때 특수관계인 범위를 법문의 정의대로 제한없이 적용하고 나아가 이를 이유로 초과보유주식의 처분을 명하는 것은 자칫 법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

*법령상 비금융주력자 자산기준은 비금융주력자 제도 도입 당시 30대 기업집단의 비금융자산 규모를 감안하여 일정금액(2조원) 이상으로 명문화한 것임(2002년 3월 재정경제위원회 '은행법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pp14~17참조)

**동 제도의 도입취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외환은행(일본지점 포함)의 여신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PGM의 자회사 등에 대한 대출은 없었으며, 론스타펀드Ⅳ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에도 PGM 등은 직․간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자산요건을 동 제도 시행 당시(2002년 7월) 국내은행에 4% 이상 투자한 골드만삭스 등의 글로벌 금융회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이들조차 국내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② (신뢰보호의 문제) 2003년 9월 외환은행 주식취득 당시는 물론 2006년 상반기 심사시까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씨티 등 다른 외국인 대주주와 동일*하게 '론스타펀드Ⅳ와 외환은행 주식 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회사(수직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 및 국내 소재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확인해 왔으므로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무관한 해외 계열회사인 PGM 등을 이유로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판정하고 그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

*과거 국내은행을 인수하여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받았던 JP모간(한미은행), 뉴브리지캐피탈(제일은행), 씨티그룹(한미은행),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도 동일하게 일정 범위로 한정하여 확인.

③ (형평성의 문제) 은행법 개정(2009년 10월) 전에 씨티은행 등도 국내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만 비금융주력자를 이유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예컨대 씨티그룹은 완전손자회사인 Citi Capital Advisors(CCA) 등을 통해 전세계 비금융회사에 투자(2009년 7월 자산규모가 2008년말 기준으로 11.9조원에 이르는 스페인 건설회사 ITINERE 지분 67%를 인수)하고 있음.

따라서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와 이에 기초한 행정처분은 관련 법령의 문언상 내용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취지, 그간의 비금융주력자 확인관행 및 법적용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종합 결론>

PGM이 매각된 현 시점에서 론스타펀드Ⅳ는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따라서 동 펀드에 대한 주식처분명령도 곤란하다고 사료됨.

*또한 2003년 9월 외환은행 인수당시에도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어떠한 근거도 없음(PGM은 2004년 12월 설립)

행정처분은 동 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

*대법원 2007.5.11. 선고, 2007두1811 판결: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음.

한편 2010년말 및 2011년 6월말 현재로는 '론스타펀드Ⅳ, 외환은행 주식취득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회사 및 국내 소재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이 없어 종전 확인관행에 의하면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본내 PGM의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키면 2010년말 현재 비금융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하므로 론스타펀드Ⅳ는 은행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국내 산업자본을 염두에 둔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입법취지, 그간의 비금융주력자 확인관행에서 형성된 신뢰보호의 문제 및 다른 외국 금융회사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단순히 법문상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된다고 하여 동 펀드에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은 은행법상 금융감독당국의 재량행위로서 동 명령 여부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

한편 앞서 언급한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내용과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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