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2년 1월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함.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편입 승인요건은 ①편입대상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②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③자금조달의 적정성임.
한편 금융위원회는 승인을 함에 있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29일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검토결과를 알려왔음.
또한 금융감독원은 2012년 1월27일 ㈜하나금융지주의 승인신청 내용이 금융지주회사법상 승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내왔음.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에 따르면,
① (편입대상회사 사업계획의 타당성) ㈜한국외환은행의 사업계획은 동행의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하나금융지주 및 ㈜한국외환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는 등 타당함.
②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재무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11.9월말 기준 ㈜하나금융지주의 연결 BIS자기자본비율과 ㈜한국외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05%와 13.98%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함.
③ (자금조달의 적정성)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주식 매입을 위해 일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나, 동사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들 간 종합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함.
㈜하나금융지주가 ㈜한국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한국외환은행의 13개 자회사도 ㈜하나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함께 지배하게 되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는 8개에서 9개로, 손자회사는 9개에서 22개로 늘어나게 됨.
한편, ㈜한국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국내 7개 시중은행은 모두가 금융지주회사 그룹에 속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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