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동부화재가 화재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한 것이 아닌 방화를 의심하며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사들이 보험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용 소송'으로 보인다.
경기도 양평의 전 모(여·49)씨는 5년전 가격이 매우 싸고 위치도 마음에 들어 음식점을 넘겨받았다.
그러던 지난해 8월 갑자기 창고에서 불이나는 화재를 겪고 말았다.
이후 전 씨는 식당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동부화재 측으로 부터 보험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것이 아닌 보험금을 타내려 허위로 방화를 냈다고 의심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동부화재는 전 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전 씨는 "화재로 인한 고통 가운데에서 손해를 배상받은 것이 아니라 소송을 당했다"라며 "식당 복구와 보험사측의 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까지 더해져 피해와 고통을 이중으로 겪고 있다"며 고통스러워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가 소송에서 질 경우 보험사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패소에 대한 염려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이 이 같은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악용해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대형보험사들이 한 명의 보험계약자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유치 이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루어 사고를 당한 고객을 두 번 울리고 있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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