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발표 및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직전 론스타의 '투자자 바꿔치기'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실에 40쪽에 달하는 2003년 10월29일자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관련 변경보고' 문건을 보냈다.
여기에는 주금납입 마감 하루 전날인 2003년 10월29일 제외된 Lone Star Fund Ⅳ(Bermuda), L.P.와 새로 추가한 5개 회사(LSF ⅣB Korea Ⅰ, L.P.외 4개)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자산과 자본총액이 포함돼 있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29일(접수일은 다음날) 투자자 변경을 신고하고 새로운 동일인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 문건에 금융감독위원회(現 금융위)의 접수소인이 없다는 점이다. 즉, 금감위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한도초과주식보유 승인도 없었다는 것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초과보유 승인은 동일인(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내리는 것으로 동일인 현황이 바뀌면 새롭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론스타는 금감위의 승인을 기다리지도 않은 채 접수 당일인 2003년 10월30일 주식매매를 종결해 버렸고, 그 결과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외환은행 주식을 불법적으로 점유한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주금납입 마감전 투자자 바꿔치기와 재심사를 고의로 누락한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및 9년간의 대주주 의결권 행사는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임영호 의원은 "대통령이 외환은행 매각을 즉각 중단시키고, 검찰에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사받게 나서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2008년 HSBC 인수당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각서 파문과 지난 11월 부시 前 대통령의 청와대 방문 의혹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론스타 사태는 애초부터 론스타와 금융당국, 로펌, 회계법인 등 정계·관계·재계가 주도면밀하게 짜고친 고스톱이었다는 것을 만천하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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