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술도 식품위생법 규제 받는다

김유진 기자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그동안 식품위생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류도 앞으로 식품의 한 종류로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 상 '주류 제조자'로서 정부의 세원 및 면허 관리 대상으로만 규제를 받고 있어, 엄연한 식품인 술을 제조·판매하는 주류업체는 사실상 식품위생법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위생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10년 6월 국세청과 업무협약(MOU)를 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받았지만, 신고나 현장 조사를 통해 위해요소 등을 발견하더라도 국세청장에게 행정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공업용 메틸 알코올 사용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었다.

또 식약청이 주류업체를 영업자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시정명령 밖에 내리지 못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후속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주류 관련 이물질 혼입 등 신고 건수가 최근 1년간 250여건, 2년간 400여건에 달했지만, 식약청이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세청 등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유예기간 등을 두더라도 연말까지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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