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설치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 관련 분쟁조정 등을 전담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 기관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별도로 설치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또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권, 사실조사권과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를 조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게 됐다. 금소원장은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금융감독원은 늘어나는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소비자들이 금융 관련 피해를 입은 건수는 무려 2만 6천건에 달했다. 금융사들이 예금자의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는 등 은행이 실수나 비리를 저질러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의 부실화를 막는데만 급급해 소비자 보호에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담 기관이 없어 그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 `사전 정보 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 피해구제'에 이르는 금융상품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한다.

또 아동의 지문 등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앞서 DB 구축ㆍ운영 방식, 개인 위치 정보 제공요청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한 관련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아울러 동물 실험이 금지되는 동물을 장애인보조견에 한정하던 것을 인명구조견과 경찰견, 군견 등으로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산가족 부부가 각자 새로 결혼해 중혼(重婚)이 된 경우 후혼(後婚)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후혼의 배우자 사이에 중혼 취소 합의가 이뤄지면 예외를 인정하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처리한다.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파양(罷養)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 공포안,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지원에 기여한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안 등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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