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론스타가 강남파이낸스센터(舊 스타타워)를 인수했다가 되팔아 2450억원의 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피하게 됐다. 국세청은 론스타에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대법원 2부는 론스타펀드 Ⅲ 미국과 버뮤다 L.P가 법률상 근거없이 부과된 양도세 처분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당초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법인세를 즉시 부과할 것이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01년 6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스타홀딩스 SCA'를 통해 스타타워를 사들인 후 2004년 12월 이를 매각해 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거주지 국가에서만 양도세를 과세토록 한 '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는 별도로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론스타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총 95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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