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한 것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제출됐다.
1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 부작위에 대한 위헌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던 소액주주들이 신청취지 등을 변경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소액주주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개시한 상태에서, 금융당국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금융 승인처분 등을 강행한 상태다.
신청서에서 소액주주들은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위헌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금번 승인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액주주들은 또 위헌심판 사건의 청구 취지도 변경, 금융당국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정 및 하나금융 승인처분의 위헌 확인을 청구했다.
론스타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각종 처분에 대해 법조 및 시민단체들이 이미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추가적인 소송 및 고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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