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예보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특별법, 예금보험 근간 위협"

전재민 기자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특별법'이 예금보험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12일 "현재 보호대상이 아닌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자까지 보호하면 예금보험 제도의 근간이 훼손돼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보기금 특별계정은 지난해 부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자금 소요 때문에 외부 차입이 이미 상환 능력을 초과했다"며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사용하면 원활한 구조조정이 힘들어져 예금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보기금은 금융사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이 내는 보험료로 조성하는 것으로, 고금리 혜택을 누린 일부 저축은행 고객에 대해 특별법으로 보상해주면 은행·보험·카드 등 다른 금융권 고객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 예보의 주장이다.

또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후순위채 등 투자상품에 대한 보상 요구도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저축은행 건전화를 지원하고자 설치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저축은행 피해자지원에 쓰면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예보 관계자는 "특별계정은 저축은행 건전화를 지원하고자 금융권의 동의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피해자 보상을 위해 쓰는 것은 목적에 어긋난다"며 "예보기금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소급 입법의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보상기금에 출연하면 특별계정의 차입금 상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결국 특별계정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어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 등 다른 금융기관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예보는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특별법'이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이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2008년 9월12일 이후부터 법안 시행일 전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한 부실저축은행으로 정함에 따라 다른 기간에 발생한 사고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90년 후반 외환위기 직후 예금 전액 보장 때에도 보호대상이 아니었던 후순위 채권자에 대한 보상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이며, 향후 보험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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