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관련 카드법 개정안'에 금융위·카드업계 강력 반발
금융위가 카드 수수료율을 정해 업계에 강제로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독소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통과시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18조의3 제3항에서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카드사가 이 수수료율을 지키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어느 법을 뒤져봐도 정부가 가격(수수료율)을 정하게 한 사례는 없다"며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위헌 소지마저 다분하다"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정무위에서 "모든 가맹점이 수용하는 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산출하라는 법은 사실상 집행하기 곤란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서 펀드판매 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하는 등 가격에 제한을 둔 예는 있지만 가격 자체는 제한된 범위에서 모두 시장 자율로 정해진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 교수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거나 가격결정에 개입하려면 독ㆍ과점 피해 예방이나 보조금 제공 등 공익적 배경이 있어야 하는데, 카드 수수료율은 이런 배경이 없다"며 "시장경제의 본질을 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 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 처리에 앞서 정무위는 금융위가 아예 `기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사적 계약'의 결과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는 "정부더러 일률적인 가격을 민간회사에 내려보내라는 것은 과거 군사정권 때도 드물었다"며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자본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업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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