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법’ 시행…자생식물 보전·관리 법적근거 마련
우리 산림에서 자라는 희귀·특산 식물에 대한 산림청의 보전 및 관리역할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현지내외 보전·감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공·사립 수목원이 희귀·특산식물의 증식·보존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금까지 예규로 관리해 오던 571종의 희귀식물과 360종의 특산식물을 보전·관리할 법적 권한을 갖게 돼 그동안 추진해 온 산림생태계 및 산림생물다양성 유지ㆍ증진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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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청의 희귀·특산식물 관리·보전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사진은 희귀식물인 광릉요강꽃(아래)과 특산식물인 금강초롱꽃(위). |
김현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법 개정으로 희귀식물·특산식물 지정·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지구식물보전전략(Global Strategy for Plant Conservation)에 따른 자국식물 주권확보 및 국외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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