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하이닉스반도체의 램버스 특허 무효 여부를 다투는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램버스가 하이닉스로부터 특허 로열티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램버스와의 특허소송 쟁점은 ▲램버스 특허의 유효성 여부 ▲램버스의 국제반도체표준협의기구(JEDEC) 특허공개의무 위반 여부 ▲램버스의 관련문서 불법파기 여부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하이닉스는 이 세가지 쟁점을 모두 소송 과정에서 다퉈왔으며, 미국 재판부가 이 중 하나라도 램버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이닉스에는 책임이 없게 된다.
우선 문서의 불법적인 파기여부 문제는 지난해 5월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서 하이닉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램버스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후 1심 법원으로 파기환송돼 재심리 과정에 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하이닉스가 추가로 제기한 특허 무효 및 JEDEC에서의 특허공개의무 의반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 기각됐는데, 이는 회사 측도 예상한 결과였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달리 상고된 모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과 관련 법리의 중요성에 따라 사건을 심리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기각하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번 기각도 연방 대법원의 심리절차 없이 기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램버스가 로열티 및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전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램버스의 불법적인 자료 파기관련 환송심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며 "고법의 판결 취지를 존중한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