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호주광고심의위원회(Advertising Standards Bureau)가 삼성전자가 드럼세탁기의 '버블' 기능 효과에 대해 허위(misleading or deceptive) 광고를 했다고 23일(현지시간)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했다.
이는 LG전자가 지난 10월 호주광고심의위원회 산하기관인 광고분쟁사무국(Advertising Claims Board)에 삼성 드럼세탁기 광고가 허위 광고라고 이의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의 광고는 드럼세탁기의 버블 기능이 세탁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60% 절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호주광고심의위원회는 최종결정문에서 버블 기능이 세탁성능과 무관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없어, 해당 광고문구가 소비자를 오도(likely to mislead)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GS, VIPAC 등 현지 공인기관은 제품 테스트 결과 '버블' 기능 사용 여부와 상관 없이 세탁 성능이 95% 이상 비슷하고, 에너지 절감 수준은 버블 기능이 없는 일반세탁기 찬물 세탁 코스와 동일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10월 네덜란드 소비자 잡지 컨수멘덴본트(Consumentenbond)는 삼성전자의 에코 버블 8kg 드럼세탁기(모델명: WF0804Y8E)가 일반 세탁기보다 세탁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도한 바 있다.
2010년 미국 컨슈머리포트(Consumer Report)도 삼성전자 세탁기의 '버블'이 세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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