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난해 기업담합 공정위에 대거 적발… 시정명령·고발·과징금 부과 등 급증

과징금 부과는 61건에 5천700억 넘어

이호영 기자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지난해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거나 짬짜미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위 잠정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내린 시정명령 이상 조치는 96건으로 전년(68건) 대비 41.2%나 증가했으며, 위반 정도가 심해 고발조치까지 내려진 밀약 건수도 22건으로 최근 4년간 고발건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다.

고발당한 담합행위는 2007년 7건, 2008년 5건, 2009년 5건, 2010년 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뜻하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들이 만든 각종 연합회나 협회가 짬짜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에 시정명령이나 검찰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건수도 크게 늘어 지난해 공정위가 담합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건수는 61건으로 전년(33건)보다 84.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59건)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의 합계도 5천712억원으로 역대 최고인 지난해(5천860억원) 수준에 육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카르텔을 지속적으로 감시한 덕에 적발건수가 늘었다. 올해는 민생품목 중 국내외 가격 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를 집중하여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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