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목재제품 품질단속“불시에 여러 차례 한다”

서범석 기자
단속일시 미리 알려줘 ‘단속용 샘플 동원’ 의혹
“수입 방부목도 단속해야”…시험비용 폭등도 문제

 

방부목 품질단속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이를 개선키 위해 예고단속에서 불시단속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입방부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된 수입방부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흡수량 및 침요도가 규정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방부목 품질단속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은 이를 개선키 위해 예고단속에서 불시단속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입방부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행된 수입방부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흡수량 및 침요도가 규정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앞으로는 방부목 품질단속이 예고없이 이뤄진다.
산림청은 지난 2월 방부목에 대한 품질단속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미리 대상 업체를 선정해 단속 날짜까지 지정된 상황에서 이뤄진 이때 단속은, 업계에서 조차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3월 단속부터는 단속 날짜와 해당업체에 대한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생산 및 유통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 최근 유통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수입 방부목에 대한 산림청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품질시험 주체가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이관됨으로써 발생된 검사비용 상승도 산림청이 풀어야 할 숙제로 등장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인천과 경기 광주 등 수도권 3개 방부목 생산업체와 그밖의 지방 2곳 등 다섯 개 생산업체에 대한 방부목 품질표시 및 품질단속을 실시했다. 그런데 이들 업체에 단속 사실을 미리 통보함으로써 ‘단속 쇼’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실제로 품질검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때 채취된 시료가 모두 비교적 방부가 잘되는 햄록이나 라디아타파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불량 방부목’의 원흉으로 지목되고있는 스프러스 등 SPF방부목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방부목의 거의 대부분을 SPF방부목이 차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때문에 이번 단속에 ‘단속용 특별 제작 샘플’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단속 결과 역시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모두 ‘합격 도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단속 대상이 일부 생산업체 위주로 진행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의 모든 생산업체는 물론 유통업체까지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최근 물동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수입 방부목에 대한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나무신문이 입수한 지난해 말 국립산림과학원의 일부 수입 방부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보면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 지난해 10월에서 11월까지 발행된 이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침윤도가 6.3㎜에서 심한 경우 0.5㎜에 불과한 것도 있었다. 흡수량 역시 0.2에서 0.4kg/㎥에 그쳤다.<사진>


과학원 고시에 따르면 침윤도 8㎜ 이상 흡수량은 구리와 DDAC 합쳐서 2.6kg/㎥ 이상 나와야 한다.
산림청 목재생산과 허남철 주무관은 “사전에 예고된 지난 단속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3월부터는 예고 없이 임의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허 주문관은 또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도 있다”며 “일 년에 한 업체당 3~4회 이상 단속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입 방부목 문제에 대해 “유통업체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예외 없는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품질시험비가 품질단속의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다. 국립산림과학원내에 있었던 품질시험팀이 최근 한국임업진흥원으로 독립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월에 있었던 품질단속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늦어지는 것도 시험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서 시험성적서가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진흥원에서 책정된 시험비용은 시료 한 건당 11만원. 그런데 방부목 품질단속시 한 곳에서 10개 정도의 시료가 채취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에 단속에 나선 북부지방산림청은 시험비를 납부하지 못해서 정식 시험성적서가 아닌 구두 통보만 받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흥원 품질인증팀 강승모 팀장은 “비용 문제는 현재 산림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일단 연 2000만원 정도에 횟수에 상관없이 품질시험을 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0만원이면 20여개 업체를 한 번 정도 단속할 수 있는 액수라는 게 문제다. 30개 업체를 산림청의 계획대로 일 년에 세 번 단속할 경우 억대에 이르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방부목뿐 아니라 합판 등으로 품질단속 품목이 늘어난다. 때문에 산림청의 단속 예산 증액 없이는 목제품 품질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서범석 기자 seo@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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