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제조업체에 대해 담합 관련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라면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농심은 전거래일보다 2.16%(5천원) 내린 22만7천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삼양식품도 이날 3.45%(1천200원) 하락하며 지난해 12월 2일 이후로 가장 낮은 주가인 3만3천600로 추락했다. 오뚜기도 2.82%(4천500원)의 약세를 겪으며 지난달 9일 이후로 최저가인 15만5천원을 기록했다.
라면주들의 이같은 약세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라면값을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며 이들 회사에 총 1천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농심은 지난해 영업이익인 1천101억원의 23억원 가량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1천77억6천500만원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 농심은 삼다수 판매 계약 해지에 따른 무효화 소송을 벌이며 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과징금 악재까지 겹쳐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우원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과징금 사태에 대해 "단기적으로 농심 주가에 악재로 작용할 사안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가 너무 커 농심은 이날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적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으면서 과징금 액수가 변동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농심은 이날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타사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최종결의서를 받은 후 법리적인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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