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2018 평창 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을 우리 나무 우리 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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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섭 과장/산림청 목재생산과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임상별 산림면적 변동추이를 보면 가장 많이 분포하였던 침엽수림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활엽수림 및 혼효림 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심어져 있는 나무총량은 약 800백만㎥으로 치산녹화가 시작된 1973년의 74백만㎥에 비해 약 10.7배가 증가했으며,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1ha(100m×100m)당 평균 임목축적은 125.6㎥로 2000년 63.5㎥과 비교하여 약 2배정도 증가했다. 한편 20~49년생 나무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산림의 영급구조가 점차적으로 장·노령림의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산림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최근 웰빙, 로하스(Lohas) 등 친환경 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산림정책 패러다임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육성과 보호 위주에서 탄소순환과 지속가능한 자원이용으로 말이다. 나무를 베면 무조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은 자원의 재생산 및 순환의 관점과 정면 대치되는 것이다.
흔히 산림을 벌채하는 것이 탄소흡수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생장이 둔화된 오래된 나무는 베어서 좋은 용재로 쓰고, 그 자리에 생장이 왕성한 어린나무를 다시 심어 가꾸면 탄소흡수원을 오히려 늘려 나갈 수 있다.
특히, 지난 해 제1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더반)부터 산림에서 수확되고 산림 밖으로 운송되어 재료 또는 연료로 사용되는 모든 목재 기반 물질을 의미하는 HWP(수확된 목제품)에 대하여 신규로 탄소계정에 포함하고자 하는 절차 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목재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는 한층 더 힘을 얻을 전망이다.
산림청에서도 축적된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국산재 공급을 늘리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 끝에 작년 말 ‘목재산업 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이행 기반 확보를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목재산업을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추진될 이번 계획은 목재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 확대, 목재이용 증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산림경영과 목재생산에 이르는 목재산업의 기반 구축을 3대 목표로 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안정적 국산재 공급, 목재산업 경쟁력 제고, 목제품 이용 활성화, 목재산업 진흥기반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17개 정책과제와 50개 세부 단위과제를 준비했다.
특히, 목제품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목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이용 캠페인’을 통해 목재의 장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목제품 라벨링 제도 도입, 공공기관 국산재 우선구매 제도 확대 시행, 공공건물 신·증·개축 시 일정 규모 이하는 목재우선 사용 장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건축물은 목조건축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올림픽 역사상 가장 친환경적 올림픽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리치몬드 빙상경기장 같은 목조건축의 힘이 컸다. 25000㎡ 면적의 초대형 지붕 구조를 글루램 아치와 2×4 규격재를 사용해 완성하였는데, 경기장에 사용된 목재가 3820㎥으로 CO₂ 배출저감량이 8,800톤에 달하며 이는 자동차 약 1600대가 1년 동안 발생하는 CO₂양에 해당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친환경 그린 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올림픽 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국산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시설계획을 포함하여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올림픽추진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산림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목조건축을 통해 평창의 첫 번째 녹색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나무신문 imwood@imwood.co.kr
우리나라의 산림자원-2011년 임업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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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2010년말 현재 1000만3천ha(2010, 국토해양부)이며 산림법상 실질적인 산림면적은 6369천ha로서 국토의 63.7%에 해당하여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핀란드(72.9%), 일본(68.5%), 스웨덴(68.7%)에 이어 네 번째로 산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면적은 도로, 공장용지 등으로의 개발 수요에 따라 10년 평균 약 5천ha 정도 감소하였으나, 지난해에는 경기 연천 지역의 지적복구 등으로 인해 산림이 증가하여 순 감소는 1461ha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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